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법인세법」상『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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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4,000,000원

    정답: X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00만원은 상여와 원천세로 흘러 (乙)표에 남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

  2. ② 5,000,000원

    정답: O

    건설 중인 자산의 원본에 얹히는 건설자금이자 500만원만 유보로 남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3. ③ 6,000,000원

    정답: X

    가지급금 몫 930만원은 기타사외유출이라 (乙)표를 건드리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4. ④ 7,000,000원

    정답: X

    손금불산입은 채권자 불분명 이자, 건설자금이자, 가지급금 몫 차례로 걸러 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5. ⑤ 8,000,000원

    정답: X

    대상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적수를 총차입금 적수로 나눈 몫을 곱해 930만원이 나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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