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기본법기간·기한·서류의 송달과 총칙 용어

41.<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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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정답: X

    방문 교부는 사흘 이상 벌려 두 번은 찾아가야 공시송달로 넘어간다 — 한 번으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2. ②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정답: X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은 사리를 아는 사람이 까닭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쓴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3. ③ 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X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을 묵시로 맡긴 것으로 보아 그 교부도 적법한 송달이다(대판 2000두1164).

  4. ④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액 중간예납 고지서처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단서).

  5. ⑤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등기우편이 부재로 되돌아와 납부기한 안에 닿기 어려우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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