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5.<소득세법> 다음은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8,220,000원

    정답: X

    자기주식에 못 간 몫을 다시 받아 지분율이 오른 200만원도 의제배당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 ② 10,220,000원

    정답: O

    이자와 가산 대상 아닌 배당으로 2천만원을 채우면 남은 200만원에만 11%가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3. ③ 10,550,000원

    정답: X

    배당가산은 2천만원을 넘는 몫에만 붙지 이익잉여금 전입분 500만원 전부에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12,220,000원

    정답: X

    집합투자기구 이익 가운데 상장주식 매매차익 200만원은 배당소득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5. ⑤ 22,220,000원

    정답: X

    은행 이자 1,200만원은 배당소득금액이 아니라 이자소득금액 자리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