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납세지(사업장)와 사업자등록

71.<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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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정답: O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 ②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O

    사업장도 등록도 없으면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삼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3. ③ 운수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정답: O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몰면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사업장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4.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무인자동판매기 사업만은 총괄 장소 밖의 곳을 더 얹어 등록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단서).

  5.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 O

    판매시설을 따로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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