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1.<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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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정답: X

    공제 차례는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이라 이자와 배당이 앞자리에 설 수 없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2. ②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막음에서 빠져 결손금을 그대로 공제받는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3. ③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X

    사업소득금액을 한데 모아 셈하는 자리라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먼저 덜어 낸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4. ④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추계신고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막되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살려 둔다(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5. ⑤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그해 생긴 결손금부터 덜어 내고 이월된 것은 뒤로 미룬다(소득세법 제4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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