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69.<법인세법> 법인의 설립 시「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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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최초 재고자산 매입일

    정답: X

    첫 매입일은 신고기한을 정하는 잣대가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2. ② 평가방법을 변경한 이후 최초 손익발생일

    정답: X

    손익이 처음 생긴 날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3. ③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정답: X

    종료일 그날이 아니라 그보다 석 달 앞선 날까지 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4. ④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정답: O

    바꾼 방법을 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이 마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5. ⑤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정답: X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신설법인이 처음 신고할 때 쓰는 기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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