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7.<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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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0

    정답: O

    30은 출자비율 칸에 두 번 들어간다 — 30% 이상 40% 미만과 30% 미만이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2. ② 50

    정답: X

    50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 줄에 쓰이는 숫자라 이 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3. ③ 80

    정답: O

    출자비율이 30%에 못 미치면 익금불산입률이 80%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4. ④ 90

    정답: O

    30% 이상 40% 미만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은 90%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5. ⑤ 100

    정답: O

    40% 이상이면 받은 배당을 통째로 익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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