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예정신고·확정신고와 납부·환급·대리납부

76.<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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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예정신고 때 못 낸 합계표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

  2. ② 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답: O

    수입재화는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낸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

  3.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정답: X

    제1기분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발부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4. ④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O

    과세기간 개시일에 이미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람에게는 예정고지세액을 걷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5. 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정답: O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정신고 쪽을 고를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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