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기본법불복의 대상·경정처분과 조세행정소송

42.<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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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O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서므로 2014년 말이 성립시기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2. ②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정답: O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돌린 소득은 내게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3. ③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준 것으로 의제돼 세액을 내야 하므로 그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2두1878 전합).

  4. ④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 이다.

    정답: X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그에 딸린 소득처분 소득세도 제척기간이 10년이라 2025년까지 간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5. 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정답: O

    귀속자의 소득세가 제척기간 도과로 사라지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설 수 없어 그 통지는 위법하다(대판 2007두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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