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78.<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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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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