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8.<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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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없음

    정답: O

    2020년 제1기에 한 번 다시 셈한 뒤로는 차이가 5%에 못 미쳐 더 손댈 것이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2.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정답: X

    2020년 제2기의 차이는 4%p라 5%에 못 미쳐 재계산이 열리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3.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정답: X

    취득 당시 40%와 견주면 7%p지만 견줄 자리는 직전에 다시 셈한 2020년 제1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4.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정답: X

    취득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지나온 과세기간은 셋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5.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정답: X

    매입세액 1천만원 그대로가 아니라 세 기만큼 깎아 낸 850만원에 비율을 붙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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