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계산

74.<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세무는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를 69,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 각각의 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인도시점에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각 자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가액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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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7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5,200,000원

    정답: O

    장부가액으로 한 번 가른 뒤 건물·토지 몫 5,760만원을 기준시가로 다시 갈라 3,520만원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

  2. ② 36,000,000원

    정답: X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니 그 값으로 가를 길은 막혀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3. ③ 36,800,000원

    정답: X

    기계장치는 기준시가가 없어 처음부터 기준시가로 가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4. ④ 38,600,000원

    정답: X

    1차로 가르는 잣대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

  5. ⑤ 39,600,000원

    정답: X

    장부가액으로 한 번만 가르고 멈추면 3,960만원이 되어 기준시가 재안분을 빠뜨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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