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72.<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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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정답: O

    공동사업 건물을 갈라 등기해 넘기는 것도 계약상 원인에 따른 양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2. ②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정답: O

    소비대차로 빌려 간 재화와 돌려받는 재화는 오갈 때마다 넘어간 것으로 센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3. ③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정답: O

    폐업할 때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4.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정답: O

    교환계약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공급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5. 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정답: X

    출자지분은 사원의 지위이지 재화가 아니라서 넘기든 현금으로 돌려받든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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