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3.<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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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0억원

    정답: O

    기본한도 900만원에 수입금액 한도 4,460만원을 더해 5,360만원이 서는 지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2. ② 40억원

    정답: X

    40억원이면 한도가 5,180만원으로 내려가 초과액이 720만원으로 커진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3. ③ 50억원

    정답: X

    50억원이면 한도가 꼭 5천만원이라 초과액이 900만원이 된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4. ④ 60억원

    정답: X

    60억원이면 한도가 4,820만원이라 초과액이 1,080만원까지 간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

  5. ⑤ 70억원

    정답: X

    70억원이면 한도가 4,640만원이라 초과액이 1,260만원으로 벌어진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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