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과세표준의 계산(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61.<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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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02,700,000원

    정답: X

    대표이사에게서 시가 3억 5천만원짜리 건물을 4억원에 산 것이라 상각범위액도 시가로 잡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 ② 110,500,000원

    정답: X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의 대손금 500만원은 손금으로 받아 주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115,500,000원

    정답: X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까지만 덜어 낸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4. ④ 126,200,000원

    정답: O

    순이익 3억원에 세무조정 1,550만원을 얹은 3억 1,550만원에서 한도 1억 8,930만원을 뺀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5. ⑤ 137,700,000원

    정답: X

    감자대가 2천만원에서 소각된 2천주의 취득가액 1,200만원을 뺀 800만원이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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