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이자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60.<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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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직장공제회에서 받는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묶여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2. ②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O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몫만이 아니라 나눠 받는 동안 붙는 추가이익도 함께 든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3.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정답: O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얹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4. ④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연분연승 방식)에 따른다.

    정답: O

    40%와 납입연수별 금액을 뺀 뒤 납입연수로 나눠 기본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한다(소득세법 제63조 제1항).

  5. ⑤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X

    추가이익에는 14%가 아니라 납입금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율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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