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기타소득

56.<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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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600,000원

    정답: X

    공익사업에 딸린 지상권 대여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80%가 아니라 60%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2. ② 4,200,000원

    정답: X

    지체상금은 80%, 지상권 대여는 60%로 율이 서로 달라 바꿔 쓰면 안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제1호의2).

  3. ③ 6,600,000원

    정답: O

    지체상금 60만원과 지상권 대여 600만원만 남고 서화 몫은 합산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제1호의2).

  4. ④ 7,200,000원

    정답: X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돈의 80%를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이 6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5. ⑤ 36,600,000원

    정답: X

    서화를 판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3천만원을 종합소득에 얹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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