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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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부인 대상으로 적힌 소득은 배당·사업·기타뿐이라 근로와 연금은 빠져 있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2. ②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X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부인 대상으로 콕 집혀 있어 배당 전부가 빠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3. ③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퇴직소득도 부인 대상 소득에 올라 있지 않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4.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얻은 주택에 실제로 살면 저율 대여 부인에서 빼 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

  5. ⑤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여유자금 무상대여는 사업소득 셈과 무관하나 시가 두 배로 빌린 이자는 걷어 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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