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징수법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8.<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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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남의 관할에서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열리면 그 기관에 체납액 교부를 청구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1호).

  2. ② 관할 세무서장의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 송달은 강제징수 시작 등 경우의 해당기관에 대한 교부청구를 갈음한다.

    정답: O

    선행압류기관에 통지서가 닿으면 그것으로 교부청구를 한 셈이 되고 압류에도 끼어든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3. ③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소급하는 시점은 선행압류의 등기 때가 아니라 참가압류를 등기한 때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1호).

  4. ④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정답: O

    심판청구나 소가 걸린 국세로 잡아 둔 재산은 결정·판결이 굳기 전에는 팔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4항).

  5. 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명의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은 남의 이름이나 계산을 빌려도 압류재산을 사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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