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징수법신고납부와 납부고지

46.<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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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체납액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가산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거두는 차례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뺀 국세, 가산세 순이라 가산세가 국세를 앞지르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3조).

  2. 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정답: X

    독촉장에 적는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안에서 잡는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항).

  3.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2021년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납부통지서가 아닌 납부고지서를 준다(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4. ④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산세를 여러 종류 함께 물릴 때는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갈라 적어야 한다(대판 2010두12347 전합).

  5. 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면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것만으로 기한 전에 거둘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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