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68.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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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정답: O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갈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재결을 다투면서도 상대방을 피고로 세우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3. ③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정답: X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라 공무수탁사인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9조).

  4. ④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준용 조문에 제3자 재심이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5. ⑤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라는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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