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주장책임과 증명책임

59.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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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전심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사유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2. ②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처분청이 증명한다(대법원 84누124).

  3.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무효라는 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대야 한다 — 피고가 아니다(대법원 2009두3460).

  4.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정답: O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두12785).

  5. 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답: O

    세금을 물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은 그 혜택을 내세우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한다(대법원 94누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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