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

42.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4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정답: O

    처분청에게 스스로 다시 보고 바로잡을 틈을 주려는 것이 전치제도의 뜻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2.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전치요건을 갖췄는지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대법원 85누952).

  3. ③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면 심판 없이 바로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4. ④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정답: O

    소를 낼 때 없던 전치요건도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채우면 흠이 아문다(대법원 86누29).

  5. 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정답: X

    같은 종류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심판을 거르고 바로 소를 낸다 — 다시 거칠 일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