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52.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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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5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정답: O

    신청한 것이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작용이라야 그 거부도 처분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신청권이 있는지는 법규를 풀어 일반적으로 가리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본안에서 본다(대법원 2002두12489).

  3. ③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행위발동을 구할 신청권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있어야 거부가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2두12489).

  4. ④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에게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두701).

  5. ⑤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정답: X

    원인사유가 사라졌다면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3두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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