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

67.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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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6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X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에는 간접강제가 빠져 있어 모든 항고소송에 미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정답: O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을 열지 않고도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62조).

  3.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간접강제는 상급심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4.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5.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그 효력은 해당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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