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78.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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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주소불명으로 공고한 때에는 공고 효력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이 잣대다(대법원 2005두14851).

  2. ②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는 현실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발생일이 잣대다(대법원 2004두3847).

  3. ③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면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본다(대법원 2016두60577).

  4. ④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답: O

    고지의무를 적어 둔 것은 행정심판법이고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다(행정심판법 제58조).

  5. 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O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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