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49.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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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소송 결과로 권리를 침해받을 제3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2. ②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끌어들이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그 제3자의 말을 미리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3. ③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열린다(대법원 2012무84).

  4. ④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그 제3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5. 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판결로 자기 법률상 지위가 결정될 만한 이해관계라야 보조참가가 된다(대법원 2012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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