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62.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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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이 맡는 일이라 민사법원에 묶어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2. ②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 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배상청구는 실무상 민사로 다뤄 다른 법원에 걸리므로 이송 문제가 생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3. ③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정답: X

    관련청구를 묶는 것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만 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4. ④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 취소소송에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묶어 관할 행정법원에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5. ⑤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은 취소소송에 묶을 수 있는 관련청구일 뿐, 취소가 확정되어야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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