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기준

55.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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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정답: X

    통보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넣어 두기만 한 것은 아직 외부로 나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7두38874).

  2.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정답: X

    사증발급은 재외공관장의 일이고 그 판단에는 재량이 있다(대법원 2017두38874).

  3. ③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정답: X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7두38874).

  4. ④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정답: X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으니 공정력도 불가쟁력도 붙을 자리가 없다(대법원 2017두38874).

  5. ⑤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O

    재량을 가진 처분청이 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재량을 그르친 것이다(대법원 2017두3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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