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48.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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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2. ②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에게는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같은 감독 수단이 있어 단체장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없다(대법원 2005두6935).

  3. ③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O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구속된 피고인이 그 거부를 다툴 자격을 가진다(대법원 91누7552).

  4. ④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라 판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다(행정소송법 제12조).

  5. 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직접·구체적 이익이어서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대법원 97누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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