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46.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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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

    정답: X

    피고는 기관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부가 아니라 그 장관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답: X

    수납을 대행한 공사도, 기관인 부도 피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8두43095).

  3. ③ 한국농어촌공사

    정답: X

    공사는 납부통지서를 전달한 대행자일 뿐 부과 의사를 밝힌 행정청이 아니다(대법원 2018두43095).

  4. ④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답: X

    대행자의 장도 마찬가지다 — 피고는 부과처분을 외부로 한 쪽이다(대법원 2018두43095).

  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 O

    대리관계를 밝히고 전달했을 뿐이므로 피고는 부과처분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대법원 2018두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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