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5.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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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X

    함께 묶인 부당이득반환은 그 절차에서 취소판결이 나면 되고 확정까지 기다릴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두23153).

  2. ②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청구의 발생원인이 처분과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가 되는 사이라야 묶을 수 있다(대법원 99두561).

  3.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관련청구는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묶어서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4. ④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정답: O

    둘은 한꺼번에 인정될 수 없는 사이라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묶인다(대법원 2015두56397).

  5.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확인과 취소는 나란히 설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묶이고 단순병합은 막힌다(대법원 97누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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