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재판관할

44.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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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소송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에 얽힌 처분은 그 소재지를 맡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2. ②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O

    관할이 아예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넘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로 잘못 냈다면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넘겨야 한다(대법원 2015다215526).

  4. ④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정답: O

    피고가 관할위반을 따지지 않고 본안을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5. ⑤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일 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대법원 93마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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