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기속력과 재처분의무

71.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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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7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정답: X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2. ②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정답: O

    주문의 바탕이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기속력이 미친다(대법원 99두5238).

  3.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변론을 마친 뒤 새로 생긴 사유로 다시 물리치는 것은 기속력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두14401).

  4. ④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기속력을 어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다(대법원 90누3560).

  5.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정답: X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붙고 청구를 물리친 판결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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