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52.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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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5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X

    새 사유로 다시 직위를 거두면 앞의 처분은 효력을 잃어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두5945).

  2. ②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X

    사용검사는 건물을 쓰게 할 뿐이어서 이웃 주택 소유자가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두18409).

  3. ③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임기가 끝나도 그 사이의 보수를 받을 길이 열려 있으면 다툴 이익이 남는다(대법원 2011두5001).

  4. ④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가중 제재의 근거가 남아 있으면 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두1684).

  5. ⑤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X

    새 시험에 붙으면 앞선 불합격을 지울 실익이 없고 명예만으로는 모자란다(대법원 93누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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