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70.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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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7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정답: O

    직권심리가 더해져 있어도 뼈대는 여전히 변론주의이고 직권은 이를 보탤 뿐이다(대법원 94누4820).

  2. ②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면 위법을 내세우는 쪽이 구체적 사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대법원 94누4820).

  3.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가 대지 않은 증거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4.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기록에 드러나 있으면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5. 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불고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한 범위를 넘는 판결은 못 한다(대법원 99두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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