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일부취소판결

75.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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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소송이 걷어 내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부당은 행정심판의 몫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2. ②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나온 자료로 그때의 사실을 가린다는 뜻이다(대법원 92누19033).

  3. ③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위반행위별로 제재를 나눌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잘라 낸다(대법원 2019두63515).

  4. ④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취소한다(대법원 2011두9263).

  5.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정답: O

    정당한 세액을 셈할 수 있으면 그것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다(대법원 94누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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