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재판관할

50.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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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5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 사무를 맡은 공공단체가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도 열린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2. 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때도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을 고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3. ③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정답: X

    제1심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따른다 — 원고 쪽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4. ④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도 그 특칙이 드는 피고에 들어간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5. 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정답: O

    당사자소송에서 국가·공공단체가 피고면 관계행정청 있는 곳을 피고 소재지로 본다(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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