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1편 행정소송 개관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46.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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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 법에 빠진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서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②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3. ③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다른 소송으로 바꿀 때 소의 변경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37조).

  4. ④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피고를 누구로 할지 정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5. 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X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어 무효확인에는 전치가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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