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72.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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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7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 X

    흠을 고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19조).

  2. ②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확정된 뒤에는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내놓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다시 꺼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③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 재심은 취소판결에 붙고 당사자소송 준용 목록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4. ④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제3자라야 재심을 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5. 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 날부터 30일이 재심청구의 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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