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69.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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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6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X

    법률적 평가에 앞선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보고 가린다 — 기준이 뒤집혔다(대법원 2001두8827).

  2. ②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 뒤에 생긴 사정은 새 처분의 사유일 뿐 나중에 끌어다 붙이지 못한다(대법원 2001두8827).

  3. ③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정답: O

    적어 둔 사유를 더 또렷이 풀어 쓴 것은 새 사유를 보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두4899).

  4. ④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법에는 그 한계를 정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잣대를 세웠다(대법원 2001두8827).

  5. 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정답: O

    사유를 보태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다(대법원 98두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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