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64.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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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피고는 그 처분을 밖으로 내보인 행정청이고 그것이 속한 국가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2. 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권한이 넘어갔으면 이어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3. ③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관계를 밝히고 대신한 경우 피고는 대리를 받은 본래의 행정청이다(대결 2005부4).

  4. ④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정답: X

    법령으로 권한을 맡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5. ⑤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채용승인을 거부한 지방법무사회는 공법인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대법원 2015다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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