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6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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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O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므로 아주 다른 분쟁으로 갈아탈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2. ②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피고가 달라질 때는 새로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듣는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

  3. ③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를 바꾸도록 허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4. ④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소를 바꾸려면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5. 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O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이고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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