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61.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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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행정소송법 6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2. ②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참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3. ③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결정을 하려면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4. ④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정답: X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붙고 청구를 물리친 판결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5. ⑤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다툴 처분이 사라지면 취소를 구할 이익도 함께 없어진다(대법원 2009두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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