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60.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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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6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멈춰 세우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②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춰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정지까지 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3. ③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정답: X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 중대한 손해로는 모자란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4.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정지할 까닭이 사라지면 직권으로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5. 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정답: O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뚜렷하면 멈춰 세울 까닭이 없어 정지를 명하지 못한다(대법원 96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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