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59.“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근거 법률이 지켜 주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야 법률상 이익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2. ②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정답: O

    다툴 자격은 상고심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사라지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4두7924).

  3. ③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는 임시이사 선임을 다툴 자격이 있다(대법원 2012두19496).

  4. ④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다른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본인에게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두16852).

  5. 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정답: O

    경쟁의 자유라는 기본권 자체가 지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된다(헌재 97헌마141).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