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5.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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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소송법 5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결정이 나면 새 소는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지킨 셈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2. ②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등 확인소송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7조).

  3.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뒤에 더한 취소청구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대법원 2005두3554).

  4. ④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정답: O

    옛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선 것이라면 기간은 소를 바꾼 때를 기준으로 잰다(대법원 2018두58431).

  5. ⑤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지를 더한 경우에도 기간은 그 추가·변경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잰다(대법원 2016두4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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