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7.「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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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진실에 맞게 고쳐 다시 보도하는 것이다.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반론보도와 갈리는 자리다. 진실인지 아닌지가 정정과 반론을 가르는 첫 물음이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 없고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도 묻지 않는다. 반대되는 주장을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과실도 진실 여부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 반론보도의 특징이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청인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언론사가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 취지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나오지 않는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다. 두 번의 불출석에 서로 다른 효과가 붙는다는 점이 요점이다.

  4.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위원장·부위원장·감사와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자체를 막아 놓은 것으로 읽으면 조문이 열어 둔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다. 연임을 아예 막았는지 한 번 열었는지를 갈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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