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1차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1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④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1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정답: O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의 세 갈래로 나뉜다. 어떤 길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진다. 세 갈래의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정답: O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2개월인데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에는 6개월이 더 붙어 18개월이 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요점이다.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정답: X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감봉이 아니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다. 감봉으로 낮추면 명부에서 빠질 사람의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감봉인지 정직인지가 명부에서 빠질 범위를 정한다.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정답: O총경 이하는 해마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그 해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평정하지 않는다. 잴 만한 근무가 없으면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잴 근무가 없으면 평정하지 않는다는 예외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인사관리 — 임용·승진·징계·소청 →← 14번1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