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정답: X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위법을 바로잡으라고 내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별개 갈래다. 객관소송이라는 점이 항고소송과 갈리는 자리다. 주관소송인지 객관소송인지가 갈림이다.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소기간이 없는 것은 무효인 처분에 애초에 공정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에 매인다.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처분이 없는 상태를 다툰다는 점이 다른 둘과 다르다.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 낼 뿐 무엇을 하라고 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이 소송의 한계로 늘 지적된다.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O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항고소송으로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다. 항고소송의 기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셋뿐이고,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가 묻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