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25.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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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운전은 고의로 차를 본래 용도대로 움직이는 것이라,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이 아니다(대판 2004도1109).

  2.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답: O

    호흡측정은 운전자가 협조해야 이루어지므로, 시늉만 하고 수치가 나올 만큼 불지 않으면 측정에 불응한 것과 같다(대판 99도5210).

  3.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정답: X

    미성년 피의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채혈에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명문 규정이 없으니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대판 2013도1228).

  4.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혈액채취 방법을 알려 주고 선택을 물을 의무는 없다(대판 2002도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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